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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가입 안하면 세입자가 전세계약 해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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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 청구 가능…6월 시행
    앞으로 임대사업자가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임차인이 전·월세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지난달 발표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지원 대책의 후속 조치로, 오는 6월 말부터 시행된다. 시행 이후 체결한 임대차 계약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에는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미가입 시 △임차인에게 계약 해지권 부여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공시가격 우선 활용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2021년 8월부터 모든 임대사업자는 보증보험에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했다. 하지만 말로만 의무 가입 대상자라며 세입자를 안심시킨 뒤 실제로는 미가입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실제로 작년 수도권 빌라·오피스텔 1139채를 보유한 채 사망한 빌라왕 A씨가 등록한 임대사업주택 462채 가운데 보증보험에 가입한 주택은 44채에 불과했다.

    정부는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 가입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 조항을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담았다. 세입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보증보험 가입 심사 때는 주택가격을 ‘공시가격의 140%→실거래가→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해 감정평가액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도록 했다. 그동안 시세가 형성되지 않은 신축 빌라를 중심으로 일부 감정평가사가 임대인과 함께 시세를 부풀리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또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서 추천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평가액만 인정한다.

    이혜인 기자 he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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