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동자, 불안정 고용에 시달려…노사가 해법 강구해야"

경찰이 건설 현장 불법행위와 관련해 전국 건설노조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21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정부와 수사기관을 규탄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경기본부 "건설노조 '건폭' 매도, 당장 중단해야"
민주노총 경기지역본부는 이날 오전 경기 수원시 팔달구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2층 중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윤석열 정권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건설노조를 '건폭'으로 매도하고 정당한 노조 활동을 탄압하는 일을 당장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정부와 건설협회는 '노조 때문에 공사 기간이 지연되고 생산성이 낮아져 분양가 상승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자재 수급, 공정 관리 등 복합적 요소가 작용하고 있다"며 "노조의 파업 등 단체행동은 교섭력을 높여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므로 설령 노조 활동으로 공사 기간에 영향을 받는다고 해도 이를 노조 탓으로만 돌릴 순 없다"고 말했다.

노조는 최근 논란이 된 '노조원 채용 강요'와 관련해서도 '불안정한 인력 관리'가 문제라고 강조했다.

노조는 "건설업 현장에서는 공사가 마무리될 때마다 채용과 해고가 반복돼 타워크레인 기사의 경우 연간 평균 9개월, 경기가 좋지 않을 땐 6개월 정도밖에 일을 할 수 없다"며 "특히 대형 건설현장에서는 시공사가 수주만을 책임지고, 설비투자와 인력 관리는 하청업체인 전문 건설업체에서 담당해 건설노동자들은 고용을 둘러싸고 하청업체와 갈등을 빚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게다가 종합건설사와 전문건설업체는 현장 노동자들을 공사 규모와 기간에 따라 인력사무소, 새벽시장, 인맥 등을 통한 전근대적 방식으로 채용하고 있어 불안정한 인력 관리로 인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산별노조인 건설노조가 고용을 위해 교섭을 요구하고 단체행동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일부가 노조의 통제를 벗어나 일탈 행위를 했다고 해서 건설노조의 모든 활동을 부정할 수는 없다"며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일부 사례는 기존의 관행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과도기적 상황으로, 건설산업 노사가 함께 극복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6월 말까지를 건설현장 불법행위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집단적 위력을 과시하는 업무방해·폭력 행위, 특정 집단의 채용 또는 건설기계 사용 강요 행위, 불법 집회·시위 등을 단속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