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장 칼럼] 국민연금 개혁 논의에서 빠진 것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지난해 역대 최악의 수익률을 냈다. ‘-8.22%.’ 금액으로는 79조6000억원 평가손실이다. 이쯤에서 한번 생각해보자. 이 숫자를 절실한 심정으로 대하는 이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우선 대통령실은 귀를 쫑긋했을 것이다. 전북 전주에 있는 기금운용본부를 서울로 재이전하는 방안을 포함해 ‘운용 개혁’을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니 그나마 다행이다.

하지만 ‘용산’의 최대 관심은 여전히 연금 제도의 설계도를 어떻게 개선할지에 쏠려 있다. 국민연금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더 말할 것도 없다. 애초부터 그들은 투자 수익률을 높여 연금 고갈 속도를 늦추는 데 큰 관심이 없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수익률

가장 큰 문제는 제1의 이해관계자여야 할 수익자, 다시 말해 국민이 기금 운용의 수익률을 ‘나와 무관한 일’로 생각한다는 점이다. 논리는 간단하다.

국민연금은 설계 당시부터 지금까지 원금과 고수익이 보장된 ‘복지 상품’이기 때문이다. 최악의 투자 수익률을 거뒀든 말든, 수급 시점이 되면 국가가 지급하기로 한 돈을 받도록 돼 있다.

전문가들은 이를 ‘대리인 문제(agency problem)’라고 부른다. 국민연금은 국가가 국민에게 노후 보장을 약속한 제도다. ‘추상적 실체’ 간 거래여서 필연적으로 대리인의 운영에 따른 이해관계 불일치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한국의 국민연금 제도는 부분적립식이다. 기금을 적립하되 지급할 연금액의 100%를 쌓는 게 아니라 후세대가 부담할 것을 담보로 연금액의 일부만 적립하는 방식이다.

인구가 줄면 부채가 쌓일 수밖에 없는 구조다. 운용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개혁이 연금 파산을 막기 위한 최후의 보루로 간주돼야 할 이유다.

다시 안 올 1등의 기회

더 내고 덜 받냐, 더 내고 더 받냐는 등의 언 발에 오줌 누기식 설계 변경만으로는 연금 개혁이 공전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대리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민간 금융사에 맡긴 DC형 퇴직연금처럼 완전적립식으로 제도 근간을 바꾸는 방안이 대안으로 떠올라야 한다. 재정학 전공자인 박종상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250조원 정도로 추산되는 미적립 부채를 장기 국채 발행으로 해소해 현재 60세 전후의 수급자에겐 약속된 연금액을 지급하고, 이후 세대는 완전적립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낸 만큼 받는’ 방식으로 설계도를 완전히 바꿀 수 있다면 이해관계의 불일치 문제도 단번에 해소할 수 있다. 수익률이 수령액을 좌우하므로 기금운용본부가 정치에 좌우되는 일을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을 복지가 아니라 원금보장형 금융상품으로 바꾸는 이 같은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은 ‘K금융’ 선진화와도 직결되는 사안이다. 국민연금은 선진국 연금 제도 중 가장 젊다. 작년 말 890조원 규모에서 꾸준히 적립금이 늘어나 2040년이면 1755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규모 면에선 10년 안에 세계 1위 연금 펀드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고갈에 대한 우려만 할 게 아니라 세계 1등의 지위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치열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