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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개포자이 입주 재개…법원, 준공허가 효력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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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개포자이 입주 재개…법원, 준공허가 효력 인정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경기유치원 측이 강남구청을 상대로 낸 준공인가 처분 효력 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 결정으로 개포자이에 입주하려 했던 가구들은 바로 들어갈 수 있게 됐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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