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대사관 100m 내 집회 금지' 유지…법원, 집행정지신청 기각
일본대사관 100m 이내 집회를 금지한 경찰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시민단체가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시민단체 촛불승리전환행동(촛불행동)이 경찰의 일본대사관 인근 집회 금지통고 처분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고 10일 밝혔다.

촛불행동은 이달 7일 서울경찰청에 태평로를 지나 광화문, 평화의 소녀상, 국세청 방향으로 돌며 집회를 하겠다고 신고했다.

경찰은 집회가 일본대사관을 에워싸는 형태로 진행돼 대사관 출입 방해와 소음 등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금지 통고를 내렸다.

경찰은 "행진 경로 중 일부 구간이 일본대사관 경계에서 100m 이내 장소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율곡로에서 좁은 길인 소녀상 방면으로 행진하는 과정에서 병목현상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으로 심각한 교통 불편을 줄 우려가 있다"고 했다.

촛불행동은 앞서 4일에도 동일한 경로의 행진을 신고했으나 경찰에서 금지 통고를 받았다.

이에 촛불행동은 경로를 수정해 행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