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경남지부·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간부와 근무지 확인
노동계 "노동 탄압 횡포, 도 넘어" 반발…국정원과 사찰 갈등 실랑이
국정원·경찰, '국보법 위반 혐의' 민주노총 경남 압수수색(종합2보)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23일 경남 창원에 있는 민주노총 경남본부 금속노조 경남지부 등을 압수수색했다.

대상은 민노총 경남 금속노조 간부 A씨와 거제에 있는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이하 거통고 지회) 간부 B씨, 두사람이 근무하는 사무실로 확인됐다.

국정원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지난 21일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오전 8시 30분께 집행했다.

국정원 관계자는 "피의사실을 공표할 수 없다"며 구체적인 혐의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창원간첩단'과 관련한 것이냐는 취재진 질문에도 답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압수수색에는 국정원 본원 직원과 경남경찰청 병력 등 100여명이 동원됐다.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이날 낮 12시 3분께, 거통고 지회는 낮 12시 30분께 압수수색이 종료됐다.

국정원과 경찰이 확보한 물품은 확인되지 않았다.

국정원·경찰, '국보법 위반 혐의' 민주노총 경남 압수수색(종합2보)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압수수색이 진행되는 동안 본부 입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 탄압의 횡포가 도를 넘었다"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노동 탄압 선봉에 선 국정원을 해체하라"고 말했다.

이날 민노총 측 기자회견 중 국정원 수사관 1명이 조합원 등을 촬영하다 적발돼 10여 분간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해당 수사관은 기자라고 했다가 신분증과 '국가정보원'이라고 적힌 점퍼 등이 확인되면서 국정원 직원임이 드러났다.

민노총은 민간인 사찰을 주장하며 해당 수사관의 휴대전화, 신분증 등을 확보했다.

민노총은 "이는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 행위"라며 공개 사과를 요구했고, 국정원은 민노총에 "상황 파악 후 조처하겠다"고 통보했다.

해당 수사관은 목 등을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국정원·경찰, '국보법 위반 혐의' 민주노총 경남 압수수색(종합2보)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