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리패스는 비마약성 진통제 ‘OLP-1002’ 및 유도체에 대한 일본 특허를 취득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특허 취득은 미국 싱가포르 호주 등에 이어 여덟 번째다. 올리패스는 세계 주요 국가에 물질 특허를 출원해 심사받고 있다.

올리패스는 호주에서 만성 관절염 통증 환자를 대상으로 OLP-1002의 임상 2a상 평가를 진행 중이다.

회사 관계자는 “비마약성 진통제 OLP-1002 및 유도체에 대한 일본 특허 취득은 일본에서의 독점적 권리 확정을 뜻한다”며 “기술수출 등 사업 개발 관점에서 중요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김예나 기자 yen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