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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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일당의 요구를 받아들여 서판교터널 공사비를 대장동 사업비용에서 제외하라고 지시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한국경제신문이 입수한 검찰의 이 대표 구속영장에 따르면 이 대표는 2014년 9월 4일 ‘대장동 개발계획 수립 용역 중간보고회’에서 “서판교터널은 대장동 개발사업과 별도로 추진하고 공사비도 대장동 개발사업비에서 제외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대장동 사업에서 용적률과 임대주택 비율 조정을 검토하라”고 했다. 대장동 일당의 서판교터널 공사비 제외와 공동주택 부지 용적률 상향, 임대주택 비율 축소 요구를 받아들인 것이다.

검찰은 이 중간보고회가 열리기 한 달 전인 2014년 8월께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인 김만배씨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통해 이 같은 청탁을 이 대표에게 전달했다고 구속영장에 적었다. 김씨는 당시 “이 대표가 원하는 성남시 1공단 공원화에 드는 비용을 조달하려면 충분한 개발이익이 필요하다”며 이 같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검찰은 사실상 이 중간보고회에서 서판교터널 공사계획과 대장동 사업의 용적률과 임대주택 비율이 결정됐다고 판단했다. 성남시 도시재생과는 그 해 12월 16일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에게 대장동 공동주택 부지의 용적률을 150%에서 180%로 높이고 임대주택 비율은 25%에서 15%로 줄이는 내용을 담은 ‘대장동1공단 결합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안’과 ‘전략 환경 영향평가서 초안’을 보고했다. 이 대표를 이 보고를 결재해 승인했다.

검찰은 이 대표와 대장동 일당의 이 같은 사업전략에 대해 “도시개발업무 지침 등에 따르면 수도권 등에 있는 공동주택 용지는 임대주택 비율을 원칙적으로 25% 이상으로 계획해야 한다”며 “임대주택 수요 분석과 임대주택 비율 축소의 필요성이 있는지 확인하지도 않고 민간업자의 요청에 따라 이뤄진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장동 개발이 수용방식으로 진행되면 환지 방식보다 토지 확보비용이 현저하게 줄어 더 많은 개발이익이 기대됐지만, 이 대표는 1공단 공원화 공약 이행이라는 치적 달성과 민간업자들의 선거 지원에 보답하기 위해 민간업자들의 이익 극대화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였다”고 했다.

대장동 개발사업이 추진던 때 대장동은 판교로 연결되는 북측이 산에 막혀있어 판교와 생활권이 분리돼 있었다. 성남시는 2008년부터 도시기본계획 등을 통해 판교와 대장동을 연결하는 도로 건설을 검토했지만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2014년까지도 구체적인 추진 계획은 세우지 못했다. 검찰은 이 같은 당시 정황을 근거로 “서판교터널이 개통되면 판교와의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돼 대장동의 가치가 크게 상승할 것이 쉽게 예상된다”고 판단했다.

김진성/최한종 기자 jskim102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