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3개월간 7500만원 피해"
유명 가전몰이라 안심했는데…오픈마켓 '사기 주의보'
A씨는 최저가 검색을 통해 한 대형 온라인 중개몰(오픈마켓)에서 냉장고를 주문했다.

이후 판매자로부터 재고가 부족하니 10% 할인을 더 해주는 자사의 딴 쇼핑몰에서 재결제하라는 안내를 받았다.

판매자가 보내준 링크를 누르자 유명브랜드 공식 인증마크가 있는 쇼핑몰로 연결됐다.

A씨는 의심 없이 89만원을 입금했지만 냉장고는 배송되지 않았고 판매자는 연락이 두절됐다.

이처럼 유명 브랜드 가전몰로 위장한 사기사이트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서울시가 6일 당부했다.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3개월간 유명브랜드를 사칭한 사이트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40개 온라인몰에서 총 77건 접수됐다.

피해액은 7천500여만원에 이른다.

연말·연초를 맞아 '재고정리', '한정수량' 등의 광고문구로 소비심리를 부추겨 주문을 유도한 탓에 피해 건수는 작년 11월 17건, 12월 25건, 올해 1월 35건 등으로 매달 늘었다.

이러한 사기사이트는 홈페이지 주소에 대기업이나 대형유통사 브랜드를 넣고 기업로고와 인증마크 등을 사용해 공식홈페이지와 유사해 보이게 만드는 수법으로 소비자를 현혹한다.

홈페이지 주소를 기업명 또는 대형쇼핑몰과 유사하게 생성하고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번호 등은 다른 사업자 정보를 도용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사기사이트라고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사기판매업자들은 대형포털 온라인 중개몰 등이 본인인증만 거치면 개인판매자로도 상품 판매가 가능한 점을 악용했다.

또한 추가할인을 해준다며 카드 결제가 아닌 계좌이체 현금결제를 유도해 피해 구제를 받기 어렵게 만들었다.

사기 피해를 막으려면 상품 구매 전 구매 후기를 꼼꼼하게 살펴 그동안 상품이 정상적으로 배송됐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구매 전 재고 문의' 등의 공지로 연락을 유도하거나 판매자가 주문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후 다른 사이트에서 구매하도록 안내하면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

구매 과정 중 의심이 생기면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등에서 사기사이트 여부를 확인한 뒤 구매를 진행하라고 시는 당부했다.

유사한 피해를 본 소비자는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ecc.seoul.go.kr, ☎ 02-2133-4891∼6)에 상담을 신청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개인판매자의 고가 상품 판매를 제한하거나 기타 추가인증 절차를 마련하는 등 온라인 중개몰 차원의 대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