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정곤 장용범 부장판사)는 3일 업무방해와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019년 12월 31일 기소되고 3년여 만이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아들과 딸 입시비리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에게서 딸 장학금 명목으로 600만원을 수수한 것도 뇌물은 아니지만 청탁금지법에 위반됐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 조 전 장관을 법정 구속하진 않았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