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조국, 아들 입시·온라인시험 업무방해" 오세성 기자 기자 구독 입력2023.02.03 14:14 수정2023.02.03 14:16 기사 스크랩 공유 댓글 0 클린뷰 글자크기 조절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법원 "조국, 아들 입시·온라인시험 업무방해"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관련 뉴스 1 [속보] 교보생명 풋옵션 관련 어피너티-안진 2심서도 무죄 2 '자녀 입시비리·감찰무마 혐의' 조국 전 장관 오늘 1심 선고 3 "하루하루 생지옥 같았다"…조국 '입시비리' 3년 만에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