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부동산을 공유등기 한 후 분할협의해 다시 등기하면 증여세 부과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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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변호사의 상속인사이드(30)
부모님이 부동산을 남기고 돌아가신 경우 상속인들끼리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유등기를 했다가 나중에 다시 협의해 법정상속분과 다른 비율로 상속등기를 다시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런 경우에 법정상속분보다 높은 비율을 취득하는 상속인이 더 적은 비율을 취득하는 상속인으로부터 해당 지분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내야 하는지 문제가 된다.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 시점부터 소급해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민법 제1015조), 상속분할협의를 해 법정상속분과 달리 나눠가지기로 했더라도 그 달라진 비율은 상속개시시부터 그랬던 것처럼 효력이 발생한다. 때문에 상속인 간에 증여의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이 원칙을 폭넓게 고수할 경우 실질적으로 증여임에도 불구하고 이 원칙을 악용해 증여세를 면제받으려는 탈법행위가 생길 위험이 있다.
그 때문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해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으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해 공동상속인이 협의해 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하게 되는 재산은 그 분할에 의해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다(제4조 제3항).
다만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까지 분할에 의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한 경우,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대로 등기등이 된 상속재산을 상속인 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해 재분할하는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3항 단서 및 동시행령 제3조의2).
따라서 상속인들이 당초 법정상속분대로 상속등기를 했다가 신고기한 내에 다시 협의분할을 하는 경우에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그 기간이 지난 후 증여세가 부과된다. 그렇다면 상속인들 사이에 협의 없이 상속인 중 한 명이 임의로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유등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분할협의 또는 상속재산분할심판을 거쳐 법정상속분과 다른 비율로 상속등기를 다시 하게 된 경우에는 어떨까.
상속인들 간에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공유등기는 잠정적이지 확정적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상속재산분할이 이뤄지기 전 단계에서의 공유상태는 잠정적, 일시적이다), 증여세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1두441 판결 ; 국심 1998서1542, 1999. 6. 23.). 그러나 최초의 공유등기를 하게 된 경위, 최초의 공유등기 이후 재등기까지 걸린 시간, 최초의 공유등기에 따른 재산권 행사 여부 등 여러 사정들을 고려해 볼 때, 최초의 공유등기가 사실상 분할협의의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경우 그때 이미 상속분이 확정된 것으로 봐야 하므로 그 후 재협의에 따라 다시 등기할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될 것이다. <법무법인 트리니티 대표변호사, 법학박사 김상훈>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 시점부터 소급해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민법 제1015조), 상속분할협의를 해 법정상속분과 달리 나눠가지기로 했더라도 그 달라진 비율은 상속개시시부터 그랬던 것처럼 효력이 발생한다. 때문에 상속인 간에 증여의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이 원칙을 폭넓게 고수할 경우 실질적으로 증여임에도 불구하고 이 원칙을 악용해 증여세를 면제받으려는 탈법행위가 생길 위험이 있다.
그 때문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해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으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해 공동상속인이 협의해 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하게 되는 재산은 그 분할에 의해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다(제4조 제3항).
다만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까지 분할에 의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한 경우,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대로 등기등이 된 상속재산을 상속인 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해 재분할하는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3항 단서 및 동시행령 제3조의2).
따라서 상속인들이 당초 법정상속분대로 상속등기를 했다가 신고기한 내에 다시 협의분할을 하는 경우에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그 기간이 지난 후 증여세가 부과된다. 그렇다면 상속인들 사이에 협의 없이 상속인 중 한 명이 임의로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유등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분할협의 또는 상속재산분할심판을 거쳐 법정상속분과 다른 비율로 상속등기를 다시 하게 된 경우에는 어떨까.
상속인들 간에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공유등기는 잠정적이지 확정적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상속재산분할이 이뤄지기 전 단계에서의 공유상태는 잠정적, 일시적이다), 증여세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1두441 판결 ; 국심 1998서1542, 1999. 6. 23.). 그러나 최초의 공유등기를 하게 된 경위, 최초의 공유등기 이후 재등기까지 걸린 시간, 최초의 공유등기에 따른 재산권 행사 여부 등 여러 사정들을 고려해 볼 때, 최초의 공유등기가 사실상 분할협의의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경우 그때 이미 상속분이 확정된 것으로 봐야 하므로 그 후 재협의에 따라 다시 등기할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될 것이다. <법무법인 트리니티 대표변호사, 법학박사 김상훈>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