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전 군민 안전보험 재가입…26종 보장
보험기간은 12월 31일까지며,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진안에 주소를 둔 모든 군민(외국인 포함)이면 혜택을 받는다.
보장항목은 화재·대중교통·뺑소니·무보험차·농기계·가스 사고에 의한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익사 사망사고 등 총 26종이다.
올해는 코로나19를 비롯한 감염병 사망보장이 제외되는 대신 자연재해 상해사망, 온열질환 진단비, 개인 이동장치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사망, 사회재난 사망이 추가됐다.
진안군은 2018년부터 군민 안전보험에 가입해 30건에 대해 총 3억1천230만원의 보상을 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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