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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군 '2박3일' 동원훈련 3월부터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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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원훈련 4년만에 정상 재개…3월부터
    전원 신속항원검사·숙영 밀집도 낮춰
    동원훈련 보상비 '6.2만→8.2만' 인상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코로나19로 중단됐던 '현역-동원예비군 통합 전술훈련(동원훈련)'이 4년 만에 정상 시행된다. 예비군 훈련 보상비도 인상된다.

    국방부에 따르면 오는 3월2일부터 올해 예비군 훈련이 시행된다. 동원훈련은 코로나19 탓에 2020년 이후 제대로 실시되지 않았다. 작년에는 혼합형(당일 소집훈련 1일+원격교육 1일)으로 실시됐다.

    올해 동원훈련은 1∼4년차 예비군 중 동원지정자를 대상으로 현역부대 또는 훈련장에 입소해 2박3일간 시행된다. 동미참훈련은 1∼4년차 예비군 중 동원 미지정자를 대상으로 전시 동원에 대비해 전투기술 숙달에 중점을 두고 시행된다. 단순과제 위주의 훈련에서 벗어나 다양한 전투상황에서 종합적인 상황 판단과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훈련 내실화에 중점을 두고 실시된다.

    국방부는 “동미참훈련과 기본훈련은 예비군이 스스로 분대를 편성 후, 과제별 훈련장으로 이동해 훈련에 참여하는 자율참여형 훈련으로 진행된다”면서 “훈련결과에 따라 우수한 분대에 특전을 부여하는 측정식 합격제 등 성과 위주 훈련를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5~6년차 예비군을 대상으로 지역 내 중요시설과 병참선 방호 등의 전시임무를 숙달하는 작전계획 훈련도 연 2회 실시한다.

    군은 코로나19 상황에 대한 대비 태세도 갖출 계획이다. 훈련 입소 시 문진표를 작성해 이상증상 등을 의무요원이 개별 점검하고, 필요시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한다. 취약 장소인 식당에 설치된 개인별 칸막이도 유지한다. 2박3일로 진행되는 동원훈련의 경우, 숙영시 밀집도를 50%~70% 수준으로 낮춰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예비군 훈련 보상비도 인상된다. 동원훈련 보상비는 지난해 6만2000원에서 올해 8만2000원으로, 일반훈련 실비(교통비 및 중식비)는 지난해 1만5000원에서 올해 1만6000원으로 각각 늘어났다. 국방부는 "적정 수준의 보상비와 실비가 지급되도록 단계적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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