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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번째 마약’ 한서희, 2심서도 징역 6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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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심과 마찬가지로 2심서도 실형
    한서희 / 사진 = 한서희 인스타그램
    한서희 / 사진 = 한서희 인스타그램
    세 번째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가수 연습생 출신 한서희(27)씨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3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허일승 부장판사)는 한 씨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프로그램 이수도 명했다.

    재판부는 "체포현장에서 압수된 일회용 주사기 10개에서 한 씨의 혈흔 반응이 양성으로 확인됐다. 원심 법정에서 부정확하게 진술을 일부 번복했고 증거로 채택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1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1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특별한 사정 변경도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한 씨는 2021년 7월 서울 중랑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필로폰과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 씨가 마약 사건으로 기소된 건 이번이 세 번째로 그는 2016년 그룹 빅뱅의 멤버 탑과 대마를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이듬해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확정받은 바 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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