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현장 조사서 확인된 분뇨만 8t 추정

개 사육농장에서 발생한 다량의 가축분뇨를 밭에 무단 투기한 혐의로 이 농장 대표가 입건됐다.

"리어카에 분뇨 실어 밭에 무더기 투기" 개 사육농장 대표 입건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사육농장에서 생긴 개 분뇨를 불법으로 버린 혐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로 제주시 한림읍에 있는 모 개 사육농장 대표 60대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개 400여 마리를 사육하는 과정에서 나온 분뇨를 인근에 임차한 밭에 무단 투기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9월 23일 주민 신고를 받고 조사에 나선 제주시는 현장 확인을 통해 A씨가 불법 투기한 것으로 추정되는 분뇨 더미를 확인했다.

시는 이날 하루 확인된 규모만 약 8t으로 추정하고 있다.

A씨는 제주시 조사에서 "건강상 이유로 농장을 관리하지 못한 3개월간 분뇨가 많이 쌓여 처리시설로만 처리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면서 "리어카에 옮겨 담아 임차한 밭에 갖다 버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2008년 설립된 이 사육농장은 가축분뇨 처리시설과 퇴비사를 갖춘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시는 지난 5일 이 농장에 대해 폐쇄 명령을 내리고 A씨를 자치경찰에 고발했다.

자치경찰 관계자는 "A씨 범행 기간과 불법 배출 분뇨 규모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dragon.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