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윤리·ESG…대형로펌 '인권경영' 파트너로 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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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공급망 실사법' 시행
국내 100여개 기업에 영향
업계 첫 인권경영팀 꾸린 지평
인권위 시범사업 맡아 실사 참여
율촌·화우·태평양도 자문 확대
국내 100여개 기업에 영향
업계 첫 인권경영팀 꾸린 지평
인권위 시범사업 맡아 실사 참여
율촌·화우·태평양도 자문 확대
새해부터 주요 로펌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조직이 기업 인권 실사 자문업무로 분주하다. 세계 주요국에서 인권 문제에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요구하는 법을 제정하는 움직임이 가속화하고 있어서다. 자국 기업에 제품과 서비스를 공급하는 외국 기업에도 법을 적용하기 때문에 이 같은 흐름에 동참해야 하는 국내 기업이 적지 않다. 기업들의 조력자 역할을 선점하기 위한 로펌 간 경쟁이 치열해지는 양상이다.
다른 로펌들도 적극적이다. 율촌은 지난해 하반기 국내 화학기업 법률자문을 맡아 인권 실사 법제화 흐름에 대응하는 전략을 제시한 데 이어 올해 철강·자동차·식품 기업 등을 상대로도 자문하고 있다. 지난해 11월엔 세미나를 열어 세계 인권 실사 규제 동향과 대처방안 등을 설명하기도 했다. 화우도 현재 유럽연합(EU) 수출 비중이 큰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자문을 진행 중이다. 이 로펌은 이달 인권 실사를 포함한 ESG 전반을 다루는 전문 플랫폼을 선보일 계획이다.
태평양 역시 기업들과 소통이 활발한 곳 중 하나다. 이 로펌은 기업 ESG 실무자 커뮤니티(B-ESG 나눔채널)를 운영하며 인권 실사 법제화 추세와 대응 방안 등을 설명하고 있다. 김앤장과 광장, 세종 등도 세미나 개최와 대응전략 구상 등을 통해 신규 일감 확보에 나서고 있다.
내년에는 EU 전역이 공급망 실사법 영향 아래 놓일 전망이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해 2월 인권과 환경, 지배구조에 관한 실사 의무를 담은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안’을 내놓았다. 독일 사례처럼 EU 회원국에 제품 및 서비스를 공급하는 기업도 법을 따르도록 했다. 법조계에선 EU가 회원국 정부 및 유럽의회와의 협의를 거쳐 1년 후 법을 시행할 것으로 보고 있다.
윤용희 율촌 ESG연구소 변호사는 “인권 실사 의무화를 요구하는 법이 빠르게 세계 주요국에서 시행되면서 국내 기업도 ESG 위험을 관리하지 못하면 경쟁우위를 잃을 수 있는 시대가 됐다”며 “기업들이 준비 작업을 서두를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새해부터 치열한 ‘영업전’
8일 로펌업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지평은 최근 국내 몇몇 대기업과 자문계약을 맺고 인권 실사 및 공시 방법 등을 컨설팅해주고 있다. 지평은 2019년 국내 로펌 중 처음으로 인권경영팀을 꾸려 기업이 인권문제 실사·예방·대처·관리 방안 등을 아우르는 방법론을 자체적으로 개발해왔다. 이 로펌은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의 ‘민간기업 인권경영 시범사업’을 맡아 풀무원과 SM엔터테인먼트의 인권 실사에 참여했다. 국내 로펌 최초로 기업인권벤치마크(CHRB) 운영기관인 ‘세계 벤치마킹 얼라이언스(WBA)’ 회원으로도 가입하는 등 이 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해 활발히 움직이고 있다.다른 로펌들도 적극적이다. 율촌은 지난해 하반기 국내 화학기업 법률자문을 맡아 인권 실사 법제화 흐름에 대응하는 전략을 제시한 데 이어 올해 철강·자동차·식품 기업 등을 상대로도 자문하고 있다. 지난해 11월엔 세미나를 열어 세계 인권 실사 규제 동향과 대처방안 등을 설명하기도 했다. 화우도 현재 유럽연합(EU) 수출 비중이 큰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자문을 진행 중이다. 이 로펌은 이달 인권 실사를 포함한 ESG 전반을 다루는 전문 플랫폼을 선보일 계획이다.
태평양 역시 기업들과 소통이 활발한 곳 중 하나다. 이 로펌은 기업 ESG 실무자 커뮤니티(B-ESG 나눔채널)를 운영하며 인권 실사 법제화 추세와 대응 방안 등을 설명하고 있다. 김앤장과 광장, 세종 등도 세미나 개최와 대응전략 구상 등을 통해 신규 일감 확보에 나서고 있다.
대세 된 인권실사…한국 기업도 영향
로펌들이 인권을 다루는 기업 경영전략에 관심을 쏟는 것은 기업이 공급망 전역에서 일어나는 인권 침해에 더 무거운 책임을 지게 하는 규제가 속속 도입되고 있어서다. 올 들어 독일은 기업이 원자재 도입부터 제품 출하에 이르는 모든 생산 과정에 걸쳐 인권침해 여부를 실사하도록 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대규모 제재금을 부과하는 ‘공급망 실사 의무화법’을 시행했다. 독일 기업에 제품과 서비스를 공급하는 외국 기업까지 적용 대상으로 삼는다. 산업계에선 국내 100개 이상 기업이 이 법의 영향을 받게 됐다고 보고 있다. 독일에 앞서 영국·프랑스·노르웨이·네덜란드 등 다른 유럽 국가도 비슷한 법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내년에는 EU 전역이 공급망 실사법 영향 아래 놓일 전망이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해 2월 인권과 환경, 지배구조에 관한 실사 의무를 담은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안’을 내놓았다. 독일 사례처럼 EU 회원국에 제품 및 서비스를 공급하는 기업도 법을 따르도록 했다. 법조계에선 EU가 회원국 정부 및 유럽의회와의 협의를 거쳐 1년 후 법을 시행할 것으로 보고 있다.
윤용희 율촌 ESG연구소 변호사는 “인권 실사 의무화를 요구하는 법이 빠르게 세계 주요국에서 시행되면서 국내 기업도 ESG 위험을 관리하지 못하면 경쟁우위를 잃을 수 있는 시대가 됐다”며 “기업들이 준비 작업을 서두를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