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로 일하던 근로자가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한 뒤 같은 사업장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고용된 경우, 사업주에게 고용촉진지원금(현 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한복가공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 A씨가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을 상대로 낸 고용촉진지원금 반환명령 등 제재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5년 3월 28일 B씨와 C씨를 주당 28시간 일하는 조건(시간제 아르바이트)으로 고용했다. B씨와 C씨는 고용되기 하루 전 취업성공패키지 참가를 신청한 상황이었다. 이들은 4월 21일 취업성공패키지 1단계를 마쳤고, A씨는 하루 뒤 이들을 주당 44시간 무기계약직으로 고용했다.

A씨는 2015년 7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고용촉진지원금을 받았다. 고용청은 2016년 7월 A씨에게 지원금 반환을 명령했다. B씨와 C씨가 1단계를 마치기 전에 고용돼 있었으니 부정수급이라는 것이다. A씨는 이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A씨 패소 판결했지만, 2심 재판부는 취업성공패키지 매뉴얼에 ‘시간제·기간제 일자리 등에 취업한 경우로서 더 나은 일자리 취업을 희망하면 계속 취업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는 점을 근거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대법원은 “2015년 4월 22일 당시 이 사건 근로자들은 실업자가 아니었다”며 A씨에게 고용촉진지원금을 줄 수 없다고 했다.

대법원은 고용보험법 시행령이 정한 요건인 △실업자 △취업 프로그램 이수는 별개라며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한 자 중 실업자가 아닌 사람을 고용한 경우는 고용촉진지원금 지급 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