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세금 오른다"…지난달 증여 2배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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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2월 아파트·빌라 등 집합건물 증여가 전월 대비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부터 증여 취득세 산정 기준이 공시가격에서 실거래가에 가까운 시가인정액으로 바뀌기 때문에 증여를 서둘렀다는 분석이다.
4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집합건물 증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8962건으로 집계됐다. 전월 4212건에서 112.8% 늘어난 수준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가장 많이 늘었다. 지난달 서울 집합건물 증여는 2269건으로 전월(895건)과 비교해 1374건(153.5%) 증가했다. 비율로는 부산(159%)이 전월 대비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고 대전(156.6%), 경기(142%)가 뒤를 이었다.
증여는 매매와 달리 계약상 거래 금액이 없어 작년까지는 취득세를 시가보다 30% 낮은 시가표준액으로 산정해왔으나 올해부터 시가인정액으로 바뀌었다. 시가인정액은 취득일 전 6개월부터 취득일 후 3개월 사이의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가격 등을 기준으로 한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4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집합건물 증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8962건으로 집계됐다. 전월 4212건에서 112.8% 늘어난 수준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가장 많이 늘었다. 지난달 서울 집합건물 증여는 2269건으로 전월(895건)과 비교해 1374건(153.5%) 증가했다. 비율로는 부산(159%)이 전월 대비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고 대전(156.6%), 경기(142%)가 뒤를 이었다.
증여는 매매와 달리 계약상 거래 금액이 없어 작년까지는 취득세를 시가보다 30% 낮은 시가표준액으로 산정해왔으나 올해부터 시가인정액으로 바뀌었다. 시가인정액은 취득일 전 6개월부터 취득일 후 3개월 사이의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가격 등을 기준으로 한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