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전 국정원장(사진 왼쪽) ·서욱 전 국방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박지원 전 국정원장(사진 왼쪽) ·서욱 전 국방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첩보 삭제 지시 혐의를 받는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29일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은폐 의혹과 관련해 박 전 원장과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서 전 장관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이들이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의해 살해된 이튿날인 2020년 9월 23일 이 사건을 은폐할 목적으로 국정원·국방부의 관련 첩보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