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엘이앤씨·대방건설·성일하이텍 등 439곳, 사망만인율 높아"
산재 예방조치 위반 723곳 공표…"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해야"
고용노동부는 산업재해 예방 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업장 723곳의 명단을 28일 공표했다.

공표 대상은 작년 이전에 사망 산업재해 등이 발생한 사업장 중에서 ▲ 사망 재해 발생 등으로 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사업장 ▲ 중대 산업사고 발생 사업장 ▲ 산재 은폐·미보고로 과태료가 부과된 사업장 등이다.

세부 공표 기준별로 살펴보면 2명 이상이 사망재해로 숨진 사업장은 건우, 세진기업, 유아건설 등 17곳이다.

사망 만인율(근로자 1만명당 산재 사고 사망자 수)이 높은 사업장은 디엘이앤씨, 대방건설, 성일하이텍, 케이디에프 보령지점 등 439곳이다.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은 롯데케미칼 대산공장, 고려노벨화약, 버슘머트리얼즈피엠코리아 등 15곳이다.

산재 은폐로 처벌받아 공표되는 사업장은 대성에너지, 레오개발, 정민건설 등 5곳이다.

산재 발생 후 1개월 이내에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업장은 롯데네슬레코리아, 두산에너빌리티, 도레이 첨단소재 3공장 등 37곳이다.

사망재해나 중대산업사고 공표 사업장 중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처벌받은 원청은 현대건설, 지에스건설, 현대제철 등 224곳이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정부는 중대재해 감축·예방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지만, 아직 사망사고가 줄어들지 않아 유감"이라며 "명단 공표가 경각심을 높이고 모든 기업이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확립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723곳의 명단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표 대상이 된 사업장과 그 임원에 대해서는 앞으로 3년간 각종 정부 포상을 제한하고,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이 최고경영자(CEO)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을 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