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은 오는 28일부터 양동면 삼산리 등 5개면 8개 필지 50만61㎡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된다고 26일 밝혔다.

해제되는 지역은 양동면 삼산리·매월리, 서종면 수입리·문호리, 단월면 명성리, 강상면 대석리, 양서면 양수리 일부로 2020년 12월 28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군은 경기도와 협의해 이같이 해제하기로 했다.

이번 해제로 양평군 관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옥천면 용천리 일부 등 4개면 18.8㎢로 줄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투기로 인한 지가상승을 억제하고 투기수요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 토지 계약을 체결하고 취득한 토지는 5년 동안 취득 목적대로 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양평군, 5개면 50만㎡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