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CMIT·MIT 폐에 전달' 연구 논문
전 애경산업 대표 측 "정해진 결과 만들려고 실험 계속" 반발
검찰, '가습기 살균제' 재판부에 '유해성 입증' 증거 제출
가습기살균제 성분인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을 호흡기로 들이마시면 폐로 전달된다는 연구 결과가 관련 사건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됐다.

검찰은 22일 서울고법 형사5부(서승렬 박재영 김상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의 공판에서 "국립환경과학원의 최근 연구 결과를 담은 논문을 추가 증거로 제출한다"고 밝혔다.

검찰이 제출한 연구는 최근 국립환경과학원이 발표한 것으로, CMIT·MIT에 방사성 동위원소를 합성해 쥐의 비강(코)에 노출한 뒤 이를 추적한 결과 5분 뒤 폐와 간, 심장 등에서 CMIT·MIT가 확인됐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이 제조·판매한 가습기살균제 성분인 CMIT·MIT는 과거 옥시·롯데마트·홈플러스 등 제조사 관계자들이 유죄 판결을 받은 가습기살균제 원료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이나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과 다르다.

1심은 CMIT·MIT가 폐 질환을 유발한다는 사실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는데, 이를 뒤집을 가능성을 보이는 연구 결과가 나오자 검찰이 이를 증거로 제출한 것이다.

안 전 대표 측 변호인은 "새로운 실험 결과를 항소심에서 증거로 제출하는 것을 제한해야 한다"며 검찰의 증거 신청을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변호인은 "이 사건은 발생한 지 10년이 넘게 지났는데도 새로운 실험이 진행되고 있고, 검찰은 유리한 결과만 골라 증거로 제출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실험에서 CMIT와 MIT 성분이 폐 질환에 영향을 준다는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으면 실험 조건을 바꿔가면서 정해진 결과를 만들기 위한 방식으로 실험을 계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홍 전 대표 등 다른 피고인의 입장을 확인한 뒤 결정하겠다며 증거 채택을 보류했다.

SK케미칼과 애경산업 관계자들은 CMIT와 MIT 함유 제품의 유해성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초기 수사 때 기소를 피했다가 검찰이 재수사에 나선 끝에 2019년 재판에 넘겨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