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가습기 살균제' 재판부에 '유해성 입증' 증거 제출
전 애경산업 대표 측 "정해진 결과 만들려고 실험 계속" 반발 가습기살균제 성분인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을 호흡기로 들이마시면 폐로 전달된다는 연구 결과가 관련 사건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됐다.
검찰은 22일 서울고법 형사5부(서승렬 박재영 김상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의 공판에서 "국립환경과학원의 최근 연구 결과를 담은 논문을 추가 증거로 제출한다"고 밝혔다.
검찰이 제출한 연구는 최근 국립환경과학원이 발표한 것으로, CMIT·MIT에 방사성 동위원소를 합성해 쥐의 비강(코)에 노출한 뒤 이를 추적한 결과 5분 뒤 폐와 간, 심장 등에서 CMIT·MIT가 확인됐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이 제조·판매한 가습기살균제 성분인 CMIT·MIT는 과거 옥시·롯데마트·홈플러스 등 제조사 관계자들이 유죄 판결을 받은 가습기살균제 원료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이나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과 다르다.
1심은 CMIT·MIT가 폐 질환을 유발한다는 사실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는데, 이를 뒤집을 가능성을 보이는 연구 결과가 나오자 검찰이 이를 증거로 제출한 것이다.
안 전 대표 측 변호인은 "새로운 실험 결과를 항소심에서 증거로 제출하는 것을 제한해야 한다"며 검찰의 증거 신청을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변호인은 "이 사건은 발생한 지 10년이 넘게 지났는데도 새로운 실험이 진행되고 있고, 검찰은 유리한 결과만 골라 증거로 제출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실험에서 CMIT와 MIT 성분이 폐 질환에 영향을 준다는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으면 실험 조건을 바꿔가면서 정해진 결과를 만들기 위한 방식으로 실험을 계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홍 전 대표 등 다른 피고인의 입장을 확인한 뒤 결정하겠다며 증거 채택을 보류했다.
SK케미칼과 애경산업 관계자들은 CMIT와 MIT 함유 제품의 유해성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초기 수사 때 기소를 피했다가 검찰이 재수사에 나선 끝에 2019년 재판에 넘겨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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