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들 진술 번복…범죄사실 증명 없어"
'폭행·금품 갈취 혐의' 코인빗 前회장 1심 무죄
직원을 감금·폭행해 금품을 갈취했다는 의혹을 받은 유명 가상화폐거래소 전직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채희인 판사는 20일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50) 전 엑시아소프트 회장과 사내 이사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가상화폐거래소 '코인빗'을 운영하던 최 전 회장은 2019년 1월 직원 3명이 회사 내부정보를 이용해 거래차익을 얻었다고 의심해 임원들과 함께 감금·협박·폭행하고 돈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법정 진술이 수사기관 진술과 전혀 일치하지 않고, 검사와 변호인의 질문에 여러 차례 모순되고 일관성 없는 진술을 했다"며 "범죄 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어 무죄"라고 판단했다.

공소 사실에는 도구를 이용한 강도 높은 폭행이 있었다고 적혔으나 별다른 치료 기록은 없고, 피해자들이 감금되지 않고 건물 내부를 자유로이 돌아다닌 점 등이 판단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들이 가상화폐거래소에서 근무하면서 내부 정보를 이용해 적지 않은 액수의 부당 이득을 취득했다"며 "피고인들이 진위를 추궁하는 과정에서 험악한 분위기가 조성됐을 것이라는 점도 경험칙상 수긍된다"고 했다.

당초 검찰은 이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으나, 법원이 피해자들의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기소를 결정했다.

피해자들은 이후 법원에 고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최 전 회장이 다른 직원을 상대로 한 범행은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 사건은 최 전 회장의 항소로 내년 1월 13일 항소심 선고가 이뤄질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