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기본권 부정·국제노동법 위반"
국제공공노련, 尹대통령에 서한…"화물노동자 탄압 중단해야"
154개국 공공부문 노동자를 대표하는 국제산별노조연맹인 국제공공노련(PSI)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화물 노동자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고 촉구하는 내용의 서한을 발송했다.

19일 공공운수노조에 따르면 로자 파바넬리 PSI 사무총장은 최근 윤 대통령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등에게 보낸 서한에서 "공공운수노조 조합원들이 경험하는 노동권 침해 상황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파바넬리 사무총장은 "화물연대 파업에 대응해 정부는 전례 없는 국가비상사태 및 반파업 조합을 발동했다"며 "노조와 사회적 대화 참여를 거부하고 국제노동기구(ILO)의 긴급한 서한을 무시함으로써 노동자의 기본권을 부정하고 국제노동법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정부가 공정거래위원회를 동원하고 정당한 파업을 깨기 위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것은 한국의 노동자들에게 위험한 선례가 됐다"며 강력한 항의의 뜻을 전했다.

그러면서 "화물노동자들이 파업을 종료한 상황에서 정부가 공정한 임금, 안전한 근무환경, 단체교섭권과 파업권을 포함해 노동자들에게 부여된 권리를 향유할 수 있도록 노조와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연장·확대 등을 요구하며 지난달 24일 총파업에 들어갔으나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등 강경 대응 기조 속에 9일 조합원 투표를 거쳐 파업을 종료했다.

다만, 업무개시명령을 둘러싼 법적 다툼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화물연대는 이달 5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업무개시명령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19일에는 업무개시명령 근거 법률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법원에 신청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