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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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의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에는 5000만원이 들어있다. 갑자기 사정이 생긴 김씨는 IRP 계좌에서 퇴직급여로 받은 3000만원을 인출하려고 한다. 가능할까. 일단 답은 '불가하다'다.

그렇다면 향후 불가피한 자금 인출이 예상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12일 금융감독원은 중도인출이 예상되면 퇴직급여와 본인 추가납임금은 별도의 개인형 IRP 계좌를 개설해 관리하는 편이 낫다고 조언했다. 개인형IRP 계좌의 금액은 퇴직시 지급받는 '퇴직급여'와 본인이 직접 납입하는 '자기부담금'으로 구분된다.

당초 법에서 정하는 사유(주택자의 주택구입․전세보증금, 6개월 이상 요양비, 개인회생, 파산 등) 외 개인형 IRP 계좌에서 원하는 만큼의 중도 인출은 불가하다. 김씨의 사례와 같이 단순히 급전이 필요하다면 일부 인출은 불가능하고 계좌 전체를 해지할 수밖에 없다.

별도 계좌 개설은 전부 해지에 따른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는 한편 연금 개시시기를 계좌별로 다르게 설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다만 개인형 IRP는 가입자별로 하나의 금융회사에서 개설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복수의 개인형 IRP 계좌를 개설하려면 복수의 금융사를 이용해야 한다.
자료=금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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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계좌를 개설하는 사회초년생이라면 비대면(온라인·모바일) 가입을 추천했다. 비대면으로 개설하면 수수료가 면제되는 경우가 많아서다.

금감원은 개인형 IRP 계좌를 개설하기 전 비대면 개설이 가능한지, 개설이 가능하다면 수수료를 면제해 주고 있는지 등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납입금(퇴직급여, 자기부담금) 성격이나 가입경로에 따라 수수료율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어 관련 내용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자료=금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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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 운용 시엔 운용 상품별 투자 한도를 알아 둘 필요도 있다고 조언했다. 안전자산에는 100%, 주식형 펀드·상장지수펀드(ETF) 등 위험자산에는 70%까지 투자할 수 있다. 주식 등 고위험자산에는 투자가 금지된다.

투자상품 선택에 자신이 없다면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를 활용해볼 수도 있다. 디폴트 옵션이란 투자상품의 만기가 도래했지만 가입자가 별도의 운용지시를 하지 않을 경우 사전에 지정한 디폴트 옵션 상품으로 자동 운용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