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 채용 부정 혐의' 이상직 "범행 공모·지시 없었다"
'이스타항공 채용 부정 사건'으로 법정에 선 이상직 전 의원이 혐의를 부인했다.

12일 전주지법 형사제4단독 김경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첫 재판에서 이 전 의원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동 피고인들과 범행을 공모하지도, 지시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최종구 전 이스타항공 대표의 변호인도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취지이고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했다.

다만 김유상 전 대표의 변호인은 "사실관계를 다투지는 않으나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검찰의 기록을 보고 의견을 내겠다"고 말해 이 전 의원, 최 전 대표와 미묘하게 다른 의견을 냈다.

그러면서 피고인 3명의 변호인은 "검찰이 수사 기록 일부를 비공개해 증거목록을 열람하지 못했다"며 "구체적인 공소사실 인정·부인(인부) 취지의 의견을 낼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기소된 지 한참이 지났는데 변호인들이 인부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아 당황스럽다"며 "다음 기일까지 내달라"고 요청했다.

다음 재판은 내년 1월 9일 열린다.

이 전 의원 등은 2015년 1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서류 전형과 면접 등 채용 절차에서 점수가 미달하는 지원자 147명(최종 합격 76명)을 채용하도록 인사담당자들에게 외압을 넣은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됐다.

이들은 서류 합격 기준에 미달한 지원자를 합격하게 하거나, 미응시자인데도 서류 전형에 통과하도록 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이러한 정황은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은 인사담당자들의 진술에서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최 전 대표가 자신이 청탁받은 지원자가 떨어지자 인사담당자에게 '이 자식이 진짜. 중요한걸. 사람 완전히 XX 만들고 뭐냐'라며 폭언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 사건은 최고 의사결정권자인 이 전 의원의 승인 아래 벌어진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피고인들에게 채용을 청탁한 관련자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