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9일 2022년 제6차 의사상자 심사위원회를 열고 오길성 씨 등 4인을 의상자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의사상자는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다가 사망하거나 부상한 사람을 뜻한다.

사망자는 의사자, 부상자는 의상자로 구분한다.

이번에 의상자로 인정된 오길성(48) 씨는 올해 7월 서울 마포구 소재 빌라에서 화재가 발생하자 외부 방범창을 제거하고 거주자들을 구조하고 대피를 도우면서 다쳤다.

김시한(57) 씨는 올해 9월 서울 서초구 교차로에서 발생한 차량 전복사고를 목격하고 차량 선루프를 제거해 운전자를 구조했다.

김씨는 이 과정에서 유리 파편을 맞아 각막 찰과상을 입었다.

올해 2월 경기 화성시 도로에서 발생한 차량 전복 사고를 목격하고 운전자를 구조하다 다른 차량에 치여 다친 전홍렬(46) 씨, 김태천(64) 씨도 이번에 의상자로 인정됐다.

복지부는 이들에게 의상자 증서를 전달하고 보상금 등 법률에서 정한 의상자 예우를 할 예정이다.

화재현장서 구조 돕다 다친 오길성씨 등 4인 의상자 인정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