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관련 주요 피의자인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의 구속영장이 5일 기각됐다.이른바 핼러윈 위험분석 보고서 삭제 의혹의 당사자인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경무관)과 김진호 전 용산서 정보과장(경정)은 구속 수감됐다.앞서 이 전 서장은 핼러윈 기간 경찰 인력을 더 투입해야 한다는 안전대책 보고에도 사전 조치를 하지 않고, 참사를 인지하고도 적절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김유미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증거인멸과 도망할 우려에 대한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피의자의 충분한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면서 이 전 서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김 판사는 참사 초기 현장에서 경찰 대응을 지휘한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경정)의 구속영장도 같은 이유로 기각했다.송 전 실장은 참사 직전 압사 위험을 알리는 112 신고에도 차도로 쏟아져나온 인파에 대해 적절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는다.다만 김 판사는 박 전 부장과 김 전 과장의 경우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박 전 부장은 참사 이후 김 전 과장을 비롯해 일선 경찰서 정보과장들과 모인 메신저 대화방에서 "감찰과 압수수색에 대비해 정보보고서를 규정대로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를 받는다.김 전 과장은 박 경무관의 지시에 따라 부하직원을 시켜 정보보고서를 삭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북한이 9·19 남북군사합의로 설정된 동·서해 해상완충구역에 포탄 사격을 가했다.합동참모본부는 5일 오후 2시 59분께부터 북한 강원도 금강군 일대와 황해남도 장산곶 일대에서 각각 동·서해상으로 방사포로 추정되는 130여 발 포병 사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북한의 포병 사격에 군은 9·19 군사합의 위반이라며 도발을 중단하라는 경고 통신을 수차례 실시했다. 합참은 "동·서해 해상완충구역 내 포병 사격은 9·19 군사합의 위반"이라며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면서 대비태세를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북한의 포병 사격은 지난달 3일 강원 금강군 일대에서 9·19 군사합의에 따른 동해상 완충구역에 80여 발을 쏜 이후 약 한 달 만이다. 당시 북한은 한미 연합공중훈련 '비질런트 스톰'에 반발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등을 동원한 무력시위를 벌였다.이번 포격은 한미일 대북 제재에 대한 반발로 분석된다. 한미일 3국은 조율을 통해 지난 2일 북한 핵·미사일 개발에 관여한 개인과 단체 등에 대한 제재를 각기 발표했다. 중국·러시아의 비협조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추가 조처를 내놓지 못하는 가운데 한미일이 독자 제재에 나선 것에 대한 북한의 대응으로 풀이된다.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