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7억원 포탈, 419억원 횡령·배임 혐의…"종합형 기업범죄"
'법인 자금의 사금고화'…대명건설 지우종 前대표 기소
대명종합건설(대명건설) 지우종(49) 전 대표가 100억원대 탈세와 4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민경호 부장검사)는 5일 지 전 대표를 조세 포탈, 횡령, 배임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5일 밝혔다.

지 전 대표의 범행에 가담한 대명건설 회계팀 이사 A(52) 씨와 대명건설 법인도 함께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지 전 대표는 2010∼2018년 세금 총 137억원을 포탈한 혐의를 받는다.

비용을 부풀리거나 수익을 숨겨 대명건설 회계장부를 조작하는 방식 등으로 법인세 33억2천만원, 종합소득세 84억8천만원을 포탈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십억원 상당의 계열사 비상장주식을 0원으로 평가한 후 그 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해 증여세 19억원을 포탈한 혐의도 있다.

검찰이 확인한 2007∼2016년 지 전 대표의 횡령·배임 규모는 419억원이다.

지 전 대표는 2014년 2월∼2015년 2월 비용을 부풀리거나 수익을 숨겨 마련한 회사 자금 171억원을 자녀들이 지분 85%를 가진 계열사 하우스팬에 사업 자금으로 지원하거나 사주 일가의 개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우스팬은 이 같은 지원에 힘입어 분양사업 등에서 1천억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다.

지 전 대표는 또 회사 수익을 숨긴 후 개인사업체에 공사비로 지급한 것처럼 조작해 회사에 130억원의 손해를, 하우스팬에 자금 881억원을 무담보·무이자로 대여해 약 83억원의 손해를 끼친 것으로 나타났다.

여동생에게 대명건설 소유 토지를 싼값에 팔아 35억원의 손해를 끼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회계팀 이사 A씨는 통장 사본을 변조해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대명건설 창업주인 지승동 씨로부터 2세인 지 전 대표를 거쳐 3세까지 회사 지분을 편법 증여·승계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불법 행위가 이뤄진 것으로 판단했다.

이 사건은 올해 7월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이 개정돼 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가 복원되면서 검찰이 다시 직접 수사에 나선 첫 조세범죄 사례다.

검찰은 "사주 일가가 십수 년에 걸쳐 운영한 여러 법인의 자금을 개인의 사금고처럼 사용한 사건"이라며 "기업의 사유화 현상이 집약된 이른바 '종합형 기업범죄'로, 앞으로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