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격 사망 이대준씨 관련 첩보 삭제 경위 추궁
검찰, '서해 피격' 서훈 조사 앞두고 軍 정보당국자 소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문재인 정부 대북안보라인 최고 책임자였던 서훈(68) 전 국가안보실장 소환을 하루 앞두고 막바지 사실관계 확인에 힘을 쏟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22일 오전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정보참모부장 A 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A 소장은 사건 당시 합동참모본부 정보융합부장으로 재직한 인물이다.

검찰은 그를 상대로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MIMS·밈스)에서 북한군에 피격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 관련 첩보가 삭제된 경위를 캐묻는 것으로 전해졌다.

23일 예정된 서 전 실장에 대한 피고발인 신분 조사에 앞서 사건 은폐 의혹의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추가 확인하려는 취지다.

앞서 검찰은 서 전 실장 밑에서 근무했던 서주석 전 안보실 1차장을 16일부터 사흘 연속 불러 당시 안보실 내 의사 결정 과정을 조사했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이 이씨 피살 다음 날인 2020년 9월 23일 새벽 1시에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이씨의 '자진 월북'을 속단하고, 이와 배치되는 첩보를 삭제하도록 국방부·국가정보원 등 관계부처에 지시한 것으로 의심한다.

하지만 서 전 실장은 지난달 27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자료 삭제 지시는 없었다"며 "어떠한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월북 몰이'를 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도 근거도 없는 마구잡이식 보복에 불과하다"고 반발했다.

서욱 전 국방부 장관 역시 자신은 '첩보 삭제'가 아닌 '배포선 조정'을 지시했을 뿐이고, 이러한 조치에 국가안보실 차원의 지시나 개입은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을 조사한 뒤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소환해 의혹의 사실관계를 추궁할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