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바지를 입지 않은 채 이웃집 문을 두드리는 등 난동을 벌이다가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3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7단독(김도연 재판장)은 폭행·강제추행·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A씨(37)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개월을 선고했다.

또 지난 1월29일 대전 유성구 한 오피스텔에서 친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의 턱과 다리를 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바지를 입지 않은 상태로 이웃집 문을 두드리고 있었고,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이 "집으로 들어가 바지를 입어라"고 요구하자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같은 날 유성구 한 식당에서 가게 주인 B씨의 엉덩이를 쓰다듬어 추행한 혐의와 앞서 지난 1월26일 오후 9시45분께 유성구의 한 길가에서 자신을 험담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C씨를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경찰 자긍심과 근무 의욕 크게 저하시키며 그 피해가 결국 국민에게 돌아오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피고인의 나이, 형사처벌 전력 등을 고려해 형을 결정했다"고 판시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