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빚 대물림' 막는다…민법 개정안 법사위 법안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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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사망하면서 남긴 빚을 미성년 자녀가 떠안는 '빚 대물림' 문제가 해소될 전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6일 법안심사 제1 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오는 23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현행 민법에서는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을 통해 정해진 기간 안에 한정승인(상속 재산 범위 내에서만 부모 빚을 갚는 것)이나 상속 포기(상속 재산과 빚을 둘 다 포기하는 것)하지 않으면 부모의 빚을 전부 떠안게 된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돼왔다.
개정안은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성년이 되기 전 물려받은 빚이 상속 재산보다 많음에도 '상속 포기' 등을 하지 않았을 경우, 성년이 된 후 이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게 했다.
원칙적으로는 이 법이 시행된 뒤 개시된 상속부터 적용되지만, 법 시행일을 기준으로 19세 미만인 모든 미성년자에게 소급 적용했고, 아직 물려받은 빚이 상속 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성년자에 대해서도 개정된 내용이 소급 적용된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6일 법안심사 제1 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오는 23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현행 민법에서는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을 통해 정해진 기간 안에 한정승인(상속 재산 범위 내에서만 부모 빚을 갚는 것)이나 상속 포기(상속 재산과 빚을 둘 다 포기하는 것)하지 않으면 부모의 빚을 전부 떠안게 된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돼왔다.
개정안은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성년이 되기 전 물려받은 빚이 상속 재산보다 많음에도 '상속 포기' 등을 하지 않았을 경우, 성년이 된 후 이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게 했다.
원칙적으로는 이 법이 시행된 뒤 개시된 상속부터 적용되지만, 법 시행일을 기준으로 19세 미만인 모든 미성년자에게 소급 적용했고, 아직 물려받은 빚이 상속 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성년자에 대해서도 개정된 내용이 소급 적용된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