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본회의서 통과 거의 확실…2024년 1월 1일 시행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은 표결 전 퇴장
'TBS 예산지원 폐지' 조례안 서울시의회 상임위 통과(종합)
TBS(교통방송)에 대한 서울시 예산 지원을 중단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15일 서울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광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 76명 전원이 공동 발의한 이 조례안은 TBS에 대한 서울시 예산 지원의 근거가 되는 현행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이다.

원안에서는 조례 시행일이 내년 7월 1일이었으나 수정안에서는 2024년 1월 1일로 변경됐다.

1년여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한 것이다.

또한 TBS 직원이 희망하면 다른 서울시 출자·출연기관에 우선 채용한다는 내용의 부칙 2조와 조례 시행 전에 서울시장이 재단과 출연 자산 정리에 관한 준비 행위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한 부칙 3조는 법률 위배 지적이 있어 삭제했다.

해당 조례안에 대해선 그간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TBS가 독립경영의 길을 걷게 한다는 취지라고 주장하지만, 더불어민주당과 TBS 측은 언론 자유와 구성원의 생존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반발해왔다.

이날 민주당은 조례안 처리에 반발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문광위 위원 9명 중 6명은 국민의힘, 3명은 민주당이다.

민주당 김기덕 시의원은 "원래 상임위 심사가 22일로 예정됐었는데 갑자기 앞당겨졌다"며 "시급한 사안이 아닌데도 이러한 일방적 결정을 한 것은 특정 정치세력의 입맛에 맞지 않는 방송을 편성한 데 대해 지원을 끊겠다는 목적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김규남 시의원은 "대부분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등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TBS의 태도를 볼 때 더는 정상화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해 조례안 처리를 앞당긴 것"이라며 "절차상 문제는 없다"고 반박했다.

시의회 문광위는 TBS가 정당한 사유 없이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지방자치법과 관련 조례에 근거해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는 안건도 이날 오전 함께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2시 열리는 본회의에서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최종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시의회 112석 중 76석을 국민의힘이 차지한 만큼 본회의 통과도 거의 확실하다.

TBS는 연간 예산 약 500억원 중 70% 이상을 서울시 출연금에 의존한다.

하지만 '김어준의 뉴스공장' 프로그램의 정치적 편향성 논란이 끊이지 않으면서 국민의힘 측에서 예산 지원을 중단하는 조례를 추진했다.

현재 TBS는 독립성·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지속발전위원회와 공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일종의 자구안을 시행 중이다.

향후 조례 적용 유예 기간에 구체적인 재단 재편 계획 등 대책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2월 임기가 끝나는 이강택 TBS 대표는 10일 건강상 이유로 사의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