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대우조선해양 제공
사진=대우조선해양 제공
경남 거제시가 대우조선해양에 330억원 세금을 토해주게 됐다. 회사가 과거 분식회계를 통해 실적을 부풀리면서 낸 과다납부분의 세금을 돌려줘야 하기 때문이다.

2일 업계에 따르면 거제시는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로 인한 2011~2014년 귀속 과다납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경정 결정하고 환급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거제시는 이미 지난 5월 95억원을 환급해 준 데 이어 2025년 5월까지 235억원을 분할 환급할 계획이다.

감사원이 2015년 대우조선해양의 최대주주인 한국산업은행에 대해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경영관리 감사를 실시한 결과 회사가 총공사 예정원가를 임의로 과소계상해 공사진행률을 과다 산정하고 당기순이익을 과다계상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대우조선해양은 2011~2012년 법인지방소득세 납부세액 289억원 중 95억원(환급가산금 포함), 2013~2014년 242억원 중 235억원에 대해 경정 청구에 나서 총 330억원을 돌려받게 됐다. 거제시는 이와 관련해 대우조선해양에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 회복 지연과 국내경제 여건 악화 등으로 세입 여건 불확실성이 확대돼 지방세 목표액 달성이 불투명하다"며 5년 간의 분할 납부를 요청했다. 그러나 대우조선해양은 배임 가능성과 회사 재무건전성 악화 등을 들어 일시 환급을 주장했다. 양측은 결국 협의끝에 2022년 5월 도래분 95억원은 즉시 환급하고, 나머지 235억원은 내년부터 2025년까지 3년에 걸쳐 분할 환급하기로 했다.

거제시는 "재정 충격에 대비해 지방세 탈루·은닉 세원 발굴, 세무조사, 체납세 징수 등 지방 세입 확충에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