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ST·GIST 헌법소원…헌재 "교원 인사 분쟁 신속 해결 목적"
KAIST, 교원소청심사위에 행정소송 불가…헌재 "합헌"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광주과학기술원(GIST) 등 공공단체에 교원 인사와 관련한 행정소송 제기 권한을 주지 않은 건 합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한국과학기술원과 광주과학기술원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의 위헌성을 확인해달라며 제기한 헌법소원 3건을 최근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모두 합헌으로 결정했다.

한국과학기술원은 한 교수의 영년직 교수 임용 신청을 거부했다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처분을 취소하라는 결정을 통보받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의 1심은 한국과학기술원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교원지위법상 한국과학기술원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낼 수 없다며 '각하' 판결했다.

이에 한국과학기술원은 상고하고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1991년 제정된 교원지위법은 교원이 징계나 불리한 처분을 받은 데 불복하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기속력이 있어 국·공립대는 반드시 따라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사립대는 결정에 불복하면 행정소송을 내서 다툴 수 있다.

국·공립대와 달리 사립대의 인사 처분은 행정 처분이 아니고, 이에 관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 최초의 행정 처분인 만큼 이에 불복하면 행정소송에서 다툴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이 같은 법 조항이 공공단체로서 교원을 고용하는 한국과학기술원·대구경북과학기술원·광주과학기술원·울산과학기술원에도 적용되는지를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자 국회는 아예 2021년 법을 개정해 '공공단체는 행정소송을 낼 수 있는 당사자에서 제외한다'는 단서를 만들었다.

이에 한국과학기술원은 재차 헌법소원을 냈고, 광주과학기술원도 같은 취지의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헌재는 "한국과학기술원이나 광주과학기술원이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못하게 한 것은, 교원 인사를 둘러싼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고 궁극적으로는 두 기관의 설립 취지를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며 재판청구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어 "교원의 신분 보장을 둘러싼 재판상 권리구제 절차를 어떻게 마련할지는 학교 설립 목적과 공공적 성격의 정도, 국가의 감독 수준을 두루 고려해 정할 수 있는 것으로, 입법 정책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두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교원의 신분을 국공립학교 교원과 동등한 정도로 보장한 것을 입법 형성의 범위에서 벗어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은애·이종석·문형배 재판관은 그러나 "두 기관에 행정소송 제기 권한을 줘도 교원의 신분 보장에 특별한 장애가 생긴다고 보기 어렵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