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도착했어요" 말 듣고 택시 기사 얼굴 때린 6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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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 차영욱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운전자 폭행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62)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27일 춘천시 한 도로에서 집에 도착했음을 알리는 택시 기사 B씨(66)의 안면부와 어깨 등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 공소장에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을 하고 폭행한 혐의도 담겼다.
차 판사는 "운전자 폭행은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불특정 다수의 생명·신체·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야기할 수 있어 추가 피해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다. 공무집행방해도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하는 범죄로 죄질이 불량하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 운전기사와 원만히 합의했으며, 피해 경찰관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