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아동 성착취물 400여개 보관한 20대…500만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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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4단독 남준우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소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1)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및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취업 제한 명령은 내리지 않았다.
A씨는 2020년 1월 텔레그램 성착취 대화방인 n번방을 운영했던 '갓갓' 문형욱이 제작한 성착취물 402개를 휴대전화로 다운로드받아 약 3개월간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남 판사는 "성착취물을 소지하는 행위는 제작을 유인한다는 측면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단, 범행 당시 피고인은 미성년자였고 자기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