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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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면식도 없는 사람에게 입으로 깨뜨린 소주잔을 보여주는 등 겁을 준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뉴스1은 대구지법 제1 형사단독(배관진 부장판사)이 깨진 소주잔으로 겁을 준 혐의(공갈)로 기소된 A씨(26)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대구 남구 소재의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 옆 테이블 손님 B씨의 밥에 입으로 깬 술잔 조각과 담배꽁초를 넣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두 사람은 처음 만난 사이였고, 건달에 관련된 얘기를 나누다 대화 도중 B씨가 건달에 대해 아는 척을 하자 A씨가 이 같은 행동으로 공포감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앞서 2018년 10월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2개월 선고받고 이듬해 11월 가석방으로 출소했다.

재판부는 "누범기간에 범행을 저질렀고,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