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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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통학 차량을 이용하는 여고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17일 대전지법 형사11부(박헌행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통학 차량 기사 50대 A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20년 부착, 보호관찰 5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 취업 제한 등도 재판부에 함께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통학 차량 기사 사무실에서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던 여고생을 불법 촬영한 뒤,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성폭행하는 등 지난해 1월까지 기사 사무실과 모텔 등에서 7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대학 진학을 고민하는 여고생에게 자신이 아는 교수를 소개해 주겠다고 접근해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모텔에는 갔지만 밖에서 얘기만 나눴다"는 등 재판 내내 범죄 사실을 부인해왔다.

A씨 변호인 역시 최후 변론에서 "만약 피고인이 범행을 계획했다면 통학 차량 기사들이 여럿 드나드는 사무실이 아닌 밖에서 저질렀을 것"이라면서 "폭행과 흉기도 없었던 점 등으로 볼 때 피해자의 진술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한편,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달 10일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