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자백으로 21년간 억울한 옥살이…재심서 무죄 확정
법무부, '낙동강변 살인사건' 국가배상판결 항소 포기
경찰 고문에 못 이겨 살인 누명을 쓰고 21년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한 '낙동강변 살인사건' 피해자와 가족에 대한 국가배상 판결에 정부가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법무부는 13일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항소를 포기하기로 했다"며 "오직 상식과 정의를 기준으로 법무행정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3부(김동빈 부장판사)는 강도살인 누명을 쓰고 복역한 피해자 장동익(64), 최인철(61) 씨와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총 72억여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1990년 1월 4일 낙동강변에서 차를 타고 데이트하던 남녀가 괴한들에 납치돼 여성은 성폭행당한 뒤 살해되고 남성은 상해를 입은 사건이 발생했고, 장씨와 최씨가 용의자로 지목됐다.

이들은 검찰 수사 때부터 '경찰에게 고문당해 허위 자백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1년 동안 복역한 뒤 2013년 모범수로 출소했다.

이 과정에서 최씨의 처남은 최씨가 사건 당일 대구의 처가에 있었다고 증언했다가 위증죄로 몰려 구속됐고 최씨의 배우자 역시 위증교사죄로 구속됐다.

두 사람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나기까지 각각 2개월과 1개월씩 수감되기도 했다.

이후 대검찰청 과거사위원회는 2019년 이 사건이 고문으로 조작됐다고 발표했고 두 사람은 재심 끝에 작년 2월 무죄를 선고받았다.

무죄 판결은 검찰의 상고 없이 확정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