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개정당헌에 따른 비대위 출범에 법적 하자 없어" 입력2022.10.06 14:30 수정2022.10.06 14:31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속보] 법원 "개정당헌에 따른 비대위 출범에 법적 하자 없어"/연합뉴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경찰, 화재사고 현대아울렛 관계자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종합) "지하 170개 격실은 준공 시 허가…지자체와 함께 위법 여부 검토" 대형 화재로 8명의 사상자를 낸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대전점 참사와 관련, 경찰이 현대아울렛 관계자를 불러 관련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이두한... 2 '코로나19 이후 우리의 일상'…외국인 한국어 말하기 대회 개막 경희대국제교육원·연합뉴스 주최…1천여명 참가해 경쟁 '후끈' 국내외에 사는 외국인들이 한국어 실력을 뽐내는 '세계 외국인 한국어 말하기 대회'가 6일 경희대 서울캠퍼스 크라운관에서 열렸다. 올해 24회째를 맞은 이번... 3 접근금지 중 가정폭력 신고 아내 살해 남편 구속…"도주 우려" 영장실질심사서 "죄송합니다"…범행 계획했는지는 부인 가정폭력을 휘두르다 접근이 금지된 아내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 등)를 받는 50대 남성 A씨가 구속됐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강문희 부장판사는 6일 A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