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두한 대전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장은 6일 화재 사고 관련 설명회를 열고 "현대아울렛 관계자를 일단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 중"이라며 "수사 결과에 따라 책임소재를 명확히 가린 뒤 업무상 과실치사 혹은 주의의무 위반 등 법률 검토를 거쳐 (피의자로 전환해) 수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발화지점인 지하 1층 하역장 앞에 세워져 있던 냉동 탑차와 관련해 차량과 차량 아래에서 수거한 전선 등 잔해물 분석 작업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장은 "당초 2주 정도로 예상했지만, 더 걸릴 수도 있다"며 "국과수에서 엔진도 분해해 확인하고 있는데, 지금으로서는 차량 내부의 문제인지 밖에서 난 것인지 알기 어렵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발화지점을 비추는 CCTV는 한 대 밖에 없고, 화물차도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녹아내리면서 블랙박스를 확보하지 못해 화재 원인을 밝히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다만 담배 등에 의한 실화 가능성이나 전기차 충전 문제로 인한 화재 가능성에 대해서는 "CCTV상 운전자가 담배를 피우는 장면은 보지 못했으며, 전기차와 관련해서도 특이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가능성을 낮게 봤다.

전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소방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미로 같은 지하 격실이 화재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격실 170개를 임의대로 미로처럼 만든 것은 아니고, 4천300여㎡ 넓은 부지에 창고 등 용도로 설치한 것으로 준공 시 허가받은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미화원 휴게실 등도 설계도 상에는 나와 있었다"며 "대전시와 유성구 등 건축 담당 부서와 합동으로 실제 건축물이 설계대로 지어졌는지 등 위법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장은 "방재 담당 업체 측 문제인지, 현대아울렛 측에서도 알고 있었는지 등을 확인해 봐야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가릴 수 있을 것"이라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는 관할 기관인 고용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현장 감식에서 확보한 자료 등을 통해 화재 원인을 찾지 못할 경우 국과수에서 실험을 진행해야 하는 등 추가 절차가 필요해 발화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수사가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