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실질심사서 "죄송합니다"…범행 계획했는지는 부인
접근금지 중 가정폭력 신고 아내 살해 남편 구속…"도주 우려"
가정폭력을 휘두르다 접근이 금지된 아내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 등)를 받는 50대 남성 A씨가 구속됐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강문희 부장판사는 6일 A씨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도주 우려가 있다"며 발부했다.

A씨는 이날 오전 11시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슬리퍼를 신고 검은색 모자와 상의 차림으로 출석했다.

A씨는 범행 이유와 경찰조사에 불응한 이유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는 응답하지 않았다.

범죄를 계획했는지에 대해서는 "아닙니다"라고 부인했고, 아내와 아이들에게 할 말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말한 뒤 법정으로 들어갔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3시 16분께 서산시 동문동 거리에서 40대 아내를 가방에 챙겨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숨진 아내는 지난달 1일부터 6차례에 걸쳐 "가정폭력을 당했다", "남편과 함께 있는 아이들이 걱정된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곧바로 부부를 분리한 가운데 지난달 6일 밤 A씨가 아내를 찾아가 폭행하는 일이 벌어지자, 경찰은 그를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하고 법원 승인을 받아 아내로부터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