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 중 가정폭력 신고 아내 살해 남편 구속…"도주 우려"
대전지법 서산지원 강문희 부장판사는 6일 A씨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도주 우려가 있다"며 발부했다.
A씨는 이날 오전 11시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슬리퍼를 신고 검은색 모자와 상의 차림으로 출석했다.
A씨는 범행 이유와 경찰조사에 불응한 이유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는 응답하지 않았다.
범죄를 계획했는지에 대해서는 "아닙니다"라고 부인했고, 아내와 아이들에게 할 말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말한 뒤 법정으로 들어갔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3시 16분께 서산시 동문동 거리에서 40대 아내를 가방에 챙겨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숨진 아내는 지난달 1일부터 6차례에 걸쳐 "가정폭력을 당했다", "남편과 함께 있는 아이들이 걱정된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곧바로 부부를 분리한 가운데 지난달 6일 밤 A씨가 아내를 찾아가 폭행하는 일이 벌어지자, 경찰은 그를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하고 법원 승인을 받아 아내로부터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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