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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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따라 피부양자 소득 기준이 강화되면서 65세 이상 노인 7700명이 피부양자 자격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지난달부터 안 내던 건보료를 새로 냈다. 소득이 없는 은퇴자나 노인층의 건보료 부담이 무거워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보료 피부양자 소득 기준 개편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 7743명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집계됐다. 소득 기준 강화로 피부양자 자격을 잃은 전체 인원(27만3000명)의 2.8% 수준이다.

정부는 지난 9월부터 건보료 피부양자 소득 기준을 연 3400만원에서 연 2000만원 초과로 낮췄다. 소득이 있으면 한 푼이라도 건보료를 내는 직장인과 비교하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지난해 월 평균 소득이 약 166만원을 넘는 사람은 건보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건보료를 내야 한다. 지금까지 월 소득액이 283만3333원(연 3400만원)을 넘어야 건보료를 내야 했던 것에 비하면 월소득 기준이 116만7000원가량 강화된 것이다.
[단독] 65세 이상 7700명 건보 '피부양 탈락' 날벼락 맞았다
이번 개편에 따라 소득 없는 은퇴자나 노인층의 건보료 부담이 가중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건보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피부양 자격을 잃은 노인 7743명은 월 평균 3만6781원의 건보료를 내야 한다.

이는 정부가 어려운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80% 감면해 준 금액이다. 건보료 경감 비율은 첫해 80%에서 2년 차 60%, 3년 차 40%, 4년 차 20%로 점차 낮아진다. 5년 차엔 경감 혜택이 사라져 월 18만3905원의 건보료를 내야 하는 구조다.

피부양자 소득 기준이 강화되면서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공적 연금으로 은퇴 생활을 이어가는 노인층의 경제적 부담이 커질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앞서 ‘재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지난해 건보 피부양자에서 탈락한 인원은 2만5511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1만9521명) 대비 30.7% 늘어난 수치다. 2019년(1만6545명)과 비교하면 1.5배로 증가했다. 건보료를 산정하는 기준 중 하나인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19.1% 급등하면서다. 문재인 정부 초기부터 집값 급등세가 본격화한 가운데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 시행으로 공시가격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결과다.

최 의원은 “건보 피부양자 탈락자의 건보료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