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살 초등생 머리 때리고 욕설한 학원강사…"숙제 안 해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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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3단독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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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의 한 학원강사인 A씨는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9세 원생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리고 펜을 던지는 등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해당 원생의 영어 이름을 넣어 나쁜 의미의 문장을 만든 후 다른 원생들에게 따라 하게 하거나 욕설까지 일삼았다. 숙제를 해오지 않거나 수업에 집중하지 않았다는 게 학대의 이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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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아픈 가족을 돌봐야 하는 상황인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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