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국무위원' 첫 해임건의안…"전대미문 외교참사 책임져야"
72시간 이내 표결해야…野, 29일 단독처리 강행 예고
김의장 "여야, 의사일정 협의해 달라"…본회의 상정 '미지수'
민주 '박진 해임건의안' 당론 발의…"29일 본회의 통과"(종합)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 외교 논란'의 책임을 묻기 위해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윤석열 정부의 국무위원을 상대로 한 야당의 해임건의안 발의는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민주당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도 검토했으나 실행에 옮기진 않았다.

위성곤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169명 민주당 의원 전원 명의로 박 장관 해임건의안을 제출키로 했다.

만장일치 당론 추인이었다"며 "29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대표발의한 해임건의안에서 "박 장관은 윤 대통령의 영국·미국·캐나다 순방 외교가 아무런 성과도 없이 국격 손상과 국익 훼손이라는 전대미문의 외교적 참사로 끝난 데 대해 주무 장관으로서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 '박진 해임건의안' 당론 발의…"29일 본회의 통과"(종합)
민주당이 법적 강제성이 없는 해임건의안 발의를 강행한 것은 국회 과반수 가결을 통해 윤 대통령에게 정치적 부담을 주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헌법 제63조에 명시된 국회 권한으로, 재적 의원 3분의 1(100명) 이상 발의와 과반(150명) 찬성으로 의결된다.

민주당은 현재 169석을 차지하고 있어 단독으로도 발의 및 의결이 가능하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대통령의 해임건의안 거부권 행사 시 어떻게 할 것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대통령이 국민 목소리를 듣지 않는다면 그 후폭풍에 대해선 우리도 책임질 수 없다"고 말했다.

국회법에 따라 해임건의안은 발의 후 첫 본회의인 이날 오후 본회의에 보고됐으며, 이로부터 24∼72시간 안에 표결(무기명 투표)에 부쳐져야 한다.

이 기간 내에 표결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민주 '박진 해임건의안' 당론 발의…"29일 본회의 통과"(종합)
다만 김진표 국회의장이 해임건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할지는 미지수다.

해임건의안 상정 및 가결 시 여야의 극한 대치가 불 보듯 뻔한 상황에서 김 의장으로선 일단 여야의 '사전 협의'를 주문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김 의장은 이날 본회의장에서 박 장관 해임건의안과 관련, "각 교섭단체 대표 의원들은 이 안건이 국회법에 따라 심의될 수 있도록 의사 일정을 협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회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본회의에 보고가 됐으니 표결 절차를 밟는 게 원칙상으론 맞다"라면서도 "과거 유사한 경우에 의장이 해임건의안을 상정하지 않은 적도 있다.

일단 양당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 규정은 사실상 강제 조항이라며 오는 29일 본회의 처리를 자신하고 있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해임건의안도 의사 안건이니 양당 합의가 있어야 상정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며 "5선 의원이 국회법도 모르는 것이냐, 아니면 의도적으로 무지한 척하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이어 "과거 전례를 봐도 해임건의안은 여야 합의와 별개로 상정되고 처리됐다"고 강조했다.

민주 '박진 해임건의안' 당론 발의…"29일 본회의 통과"(종합)
현행 '87년 헌법'하에서 해임건의안이 통과된 것은 모두 3번이다.

2001년 8월 김대중 정부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은 임동원 통일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2003년 8월엔 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각각 발의해 통과시켰다.

두 장관은 각각 자진사퇴 형식으로 물러났다.

2016년 9월에는 야당이던 민주당이 박근혜 정부의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발의해 가결했으나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무위'로 돌아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