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불허 부지 사들여 사업 중단…구의회 "심도 있는 검토 부족"
"땅을 잘못 사서" 광주 서구 공립요양시설 건립 좌초 위기
광주 서구 공립치매전담형 복합요양시설 건립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처하자 건축허가 가능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지 않은 부실 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광주 서구에 따르면 2018년부터 국·시비를 확보해 서구 서창동 일대에 공립치매전담형 복합요양시설 건립을 구상했다.

2019년 10억원 가량의 예산을 들여 2천601㎡ 용지를 광주시로부터 매입한 뒤 인접 부지를 추가로 사들여 도로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매입 부지는 도로가 접해 있지 않은 땅이라 인접 부지로 도로를 확보하지 않는 한 건축 허가가 불가능하다.

올해 8월 영산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인접 부지는 폐천부지(물이 흐르지 않게 된 하천 유로의 일부분)로 하천법에 의해 도로 용도로 사용이 불가하다'는 답변까지 받았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의 답변대로라면 도로를 확보할 수 없는 건축허가가 불가능한 땅을 서구가 사들인 바람에 공립요양시설 사업 자체가 무산 위기에 처했다.

광주 서구의회 김수영 의원은 이날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구가 용지 매입 전 건축허가 가능 여부를 사전에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추진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실수를 감추려 차일피일 사업을 미루다가 예산 부족을 핑계로 사업을 중단하려 한다"며 "잘못을 다잡고 정상적인 사업 방향을 위한 논의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질타했다.

서구는 기간 연장에 따른 사업비 증가와 사회적 제반여건 변화로 사업추진을 다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서구 관계자는 "당초 영산강유역환경청과 사전협의를 했을 때 하천 점용 허가가 가능하다는 구두 의견을 받았었다"며 "폐천부지 관리계획 변경 및 협의에 따른 착공 지연이 예상돼 거시적 관점에서 사업추진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치매 요양시설은 운영 중인 타 지자체를 확인한 결과 일반요양시설보다 높은 본인부담금과 장기요양급여의 낮은 수가로 입소율이 저조해 적자를 겪고 있다"며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