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일하던 동료들에게 흉기를 휘두르며 위협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 정창욱 씨가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실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함께 일하던 동료들에게 흉기를 휘두르며 위협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 정창욱 씨가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실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동료들을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유명 셰프 정창욱(42)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허정인 판사)은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정씨는 지난해 8월 미국 하와이에서 유튜브 촬영을 마친 뒤 화가 난다는 이유로 촬영을 돕던 A씨와 B씨를 폭행하고, 이들을 향해 흉기를 겨누거나 책상에 내리꽂는 등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같은 해 6월에는 서울의 한 식당에서 A씨와 유튜브 촬영과 관련해 말다툼하던 중 화를 내며 욕설하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도 받는다.

사건이 알려지자 정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사과문을 게시하고 "명백한 저의 잘못"이라면서 "사건 당사자 두 분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 사법기관의 판단에 성실히 따르고 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겪었고 트라우마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은 법무법인을 통해 일정 금액을 예치했지만, 피해가 회복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피해자들은 계속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할 기회를 부여하겠다"면서 정씨를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한편, 재일교포 4세인 정씨는 JTBC 프로그램 '냉장고를 부탁해'에 출연하면서 이름을 알렸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