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심사서 "정말 죄송하다"…경찰, 피의자 신상공개 검토
신당역 역무원 스토킹 살해범 구속…법원 "증거인멸·도망 우려"(종합)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20대 동료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서울교통공사 직원 전모(31)씨가 16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전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전씨는 이달 14일 오후 9시께 신당역에서 스토킹해왔던 피해자를 기다리다 뒤쫓아가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체포됐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지난해 10월 피해자의 첫 고소 당시 경찰은 전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

전씨는 이날 하늘색 상의, 검정 반바지와 슬리퍼 차림에 왼쪽 손에는 붕대를 감은 채 헝클어진 머리를 하고 법정에 출석했다.

오후 3시부터 약 27분간 진행된 영장심사를 마치고 나온 그는 '피해자에게 할 말 없냐'는 취재진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범행 동기가 무엇인가.

피해자에게 죄송하단 말 말고 할 말 없느냐'는 질문에도 "네, 정말 죄송합니다"라고만 짧게 답했다.

앞서 서울 서부경찰서는 지난해 10월과 올해 1월 피해자로부터 각각 성폭력처벌법 위반 및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한 뒤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올해 3월 전씨를 검찰로 송치했다.

전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중 1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전씨에게 보복범죄 혐의를 적용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피의자 '신상공개위원회'도 조만간 열어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연합뉴스